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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5년 근로시간 단축, 나도 대상일까?
2025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더욱 폭넓게 적용됩니다.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(기본 40시간 + 연장 12시간)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, 점차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.
✔️ 대상 기준: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있고, 5인 이상인 사업장
✔️ 적용 예외: 5인 미만 사업장, 특수형태근로자 일부, 단기계약직 일부 제외
✔️ 적용 예외: 5인 미만 사업장, 특수형태근로자 일부, 단기계약직 일부 제외
2. 근로시간 단축 조건 –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?
단순히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, 회사가 제도적 도입을 통해 단축하는 구조입니다.
- 육아, 가족 돌봄, 학업, 건강 등의 사유로 단축 요청 가능
-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
-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특별 사유에 해당 시 신청 가능
3.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방법
근로시간 단축을 원할 경우, 아래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 내 양식 혹은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사용
- 단축 사유, 희망 근무 시간,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
-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제출
-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
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4. 주 52시간제 vs 주 40시간제 – 뭐가 다른가요?
구분 | 기본근로 | 연장근로 | 총 근로시간 |
---|---|---|---|
주 40시간제 | 40시간 | 없음 | 40시간 |
주 52시간제 | 40시간 | 최대 12시간 | 52시간 |
5. 근로시간 단축이 월급에 미치는 영향
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없애면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.
📉 월급은 줄지만 삶의 질은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개선 중!
6.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
- 임금피크제 보완금: 고령자의 임금 감소 보완
- 고용안정장려금: 단축 도입 후 고용유지 시 월 최대 40만 원 지원
- 유연근무제 지원금: 시간제·재택근무 도입 시 지원
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2025 근로시간 단축 완벽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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