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장이 압류되면 생활이 마비됩니다. 급여가 입금돼도 쓸 수 없고, 자동이체도 막히며, 생계 자체가 위협받게 되죠. 하지만 모든 돈이 압류되는 건 아니라는 점, 알고 계셨나요?
현행법상 일정 금액은 최저생계비로 간주되어, 채권자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. 이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되며, 신청만 하면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최저생계비란 무엇인가요?
최저생계비는 개인 또는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 민사집행법 제257조에 따라,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범위로 보호되며, 현재 기준(2025년 기준) 약 월 1,990,000원 정도가 1인 기준으로 인정됩니다.
압류 통장에서 최저생계비 인출이 가능한 경우
다음 조건을 충족하면, 압류된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은행을 통해 인출할 수 있습니다.
-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한 경우
- 해당 통장에 급여, 연금, 수당 등 생활 관련 자금이 입금된 경우
- 본인이 인출 신청을 직접 진행한 경우
※ 단, 압류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자동 인출은 불가합니다.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.
최저생계비 인출 절차
- 1. 인출 신청서 작성
해당 은행에 방문해 ‘최저생계비 지급 신청서’를 작성합니다. - 2. 증빙자료 제출
- 신분증
- 통장 사본
- 소득 확인서류(급여명세서, 연금증 등)
-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시) - 3. 은행 확인 및 처리
서류 접수 후 약 3~5일 이내 심사 및 인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.
인출 가능한 금액은?
최대 월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1회 인출 가능합니다. 초과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주의할 점
- 신청 전 통장이 압류된 사실을 은행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다른 통장이 함께 압류된 경우, 중복 신청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인출은 승인된 금액까지만 가능하며, 자동이체는 불가능합니다.
마무리하며
통장이 압류됐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 법은 최소한의 생계비만큼은 보호하고 있고, 이를 인출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.
정확한 절차와 서류만 갖추면, 채권자도 손댈 수 없는 생계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. 지금 당장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, 최저생계비 인출 신청을 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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